국방부가 함정 승무원과 간호조무부사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며 군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함, 전투정 등에 근무하는 승무원의 함정 근무수당이 인상된다. 영관급 장교는 월 35만8300원에서 39만4100원으로 3만5800원 오르며, 하사는 15만3700원에서 16만9100원으로 오른다.
공중급유기에서 근무하는 급유통제사도 특수업무수당인 항공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부사관에게는 월 3만원의 장려수당이 신설된다. 기존 간호사에게 지급되던 월 5만원 수당은 유지된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종사자와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이용해 무기체계를 운용·정비하는 군인도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군 전력화에 따라 도태된 장비 명칭을 삭제하고 신규 장비명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수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