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바꾸고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절차를 정비한다.

12일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된다.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서식도 바뀐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보유자 인정 요건을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승활동사항'란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 이후의 주요 전승활동 실적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