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한도를 대폭 늘리고,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는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사업주 융자 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 1인당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위한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3개월 내 체불액이 2억원을 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범위가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