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과 노인 주야간보호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과 함께 이동하는 위탁가정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 기관에 추가됐다.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발급받았던 주차표지를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