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원 관리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새로 포함하는 등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대상에서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항목이 삭제된다.
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기술 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관리대상 업종 분야를 기존 '과학 및 방송통신'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용어를 변경해 관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