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정지나 무단결근으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추가 수련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징계로 인한 수련 중단만 예외적으로 전체 기간을 추가 수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나 병원 허가 없는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수련 공백 기간 중 최대 1개월까지 추가 수련이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련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징계'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 ▲수련병원장 허가 없는 무단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 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면허정지 기간까지 수련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정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로 영향을 받는 전공의는 매년 1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수련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