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서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국세처럼 강제 징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절차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따라 평균 290일이 걸리고 회수율도 30%에 그쳤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 기간이 평균 158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근로복지공단)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 법원 판결 없이도 독촉 후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됐다. 하수급인 체불에 직상 수급인 등 원청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다.
과거에는 하청 사업주가 재산이 없으면 원청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원청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가 가능해져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등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이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