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280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유 가격 상한선도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유 가격 1700원 초과분의 70%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