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자격 정지나 무단결근으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수련 공백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만큼 추가 수련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만 기간 전체에 대한 추가 수련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추가 수련 기간 전체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개정안은 기존 '징계'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휴가나 휴직과 달리 면허정지, 무단결근 등은 전공의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만큼 수련 기간 산정에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