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 후보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전재수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어제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며 보좌진들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쳤고, SSD는 구부러뜨려 파손했다"며 "인근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고 하니,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증거인멸의 배경으로 '통일교 금품 관련 증거'를 언급하며 "최대 수혜자인 전재수 후보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종 관리자 전재수의 허락 없이 당협 사무실 비품을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며 전 후보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증거인멸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재수의 보좌진이 증거인멸한 시점이 2025년 12월 10일"이라며 "12월 15일 월요일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 영장은 12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청구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밀한 압수수색 정보를 어떻게 알고 보좌진이 미리 PC를 부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과 전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증거인멸교사는 증거인멸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세 인턴 비서관은 근무한 지 몇 개월 만에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전재수 후보는 24세 청년 인턴의 등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수 후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현 시장과 맞붙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