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예외를 뒀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령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새로 배포했다.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