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결과, 신고가 다수 접수된 18개 광고대행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내면 된다고 약속하고는 동의 없이 5년 치 이용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중 일부가 동일한 대표나 주소를 사용하면서 상호만 바꿔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2024년 12월 23일 TF가 출범한 이후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수사의뢰된 업체는 총 55개에 달한다.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이와 별개로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6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를 피하고,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통화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