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앞으로 20년간 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1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기존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한 조치로,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자격 취득 제한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매년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 확인 시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폭행, 성범죄 등 각 단체 정관이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물의 임원 선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범죄경력조회는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각각 요청한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