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표시 기준이 원두의 잔류량 0.1% 이하로 강화되고,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주류에는 '주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90% 이상 제거'로만 규정돼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90%를 제거해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제 기준에 맞춰 원료인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새로운 디카페인 표시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포함됐다. 최근 요구르트맛 막걸리처럼 일반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주류가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술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 주류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