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체결한 협업 계약서가 공개되며 양사 간 복잡한 수익 배분 구조와 상표권 이전 조건이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0-K 공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은 2023년 8월 18일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코인베이스의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테크놀로지스가 USDC 운영을 위해 서클과 공동 설립한 센터 컨소시엄(Centre Consortium)의 지분을 서클에 전량 양도하면서 체결됐다.
계약에 따르면 서클은 USDC 및 향후 출시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며, 코인베이스는 재판매 주체로서 수익을 배분받는다.
수익 배분은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수익, 실현 손익을 기반으로 한다.
월별 지급 기준액에서 자본비용 요구액을 먼저 차감한 후, 발행자 보유액과 당사자별 제품 경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잔여 지급 기준액의 50%가 생태계 경제액으로 재판매 주체에게 배분된다.
발행자 보유액은 USDC 유통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통량 구간별로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며, 일별로 한계세율 방식으로 계산된다.
코인베이스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이 중단될 수 있다.
제품 기준은 최소 일정 수의 체인 또는 레이어2 프로토콜에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 최소 일정 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매 기준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60일 또는 90일의 치유 기간이 부여되며, 치유되지 않을 경우 12개월간 해당 항목의 수익 배분이 유지된 후 제외된다.
5년의 치유 기간 내에 기준을 재충족하면 수익 배분이 재개되지만, 5년 내 재진입하지 못하면 해당 권리를 영구 상실한다.
적용 법률 변경으로 서클이 협업 대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양측은 3개월의 구조조정 기간 동안 계약 수정 또는 운영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구조조정 기간 내 해결되지 않거나 법원 명령으로 지급이 금지될 경우,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이 코인베이스로 이전된다.
이 경우 기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은 해당 상표에 대해 종료되며,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발효된다.
상표권 이전 비용은 코인베이스가 부담하되, 법원 명령에 따른 이전일 경우 서클의 비용 및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환한다.
양측은 기존 적용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신규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통지하면, 서클은 15일 내에 우선 발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클이 우선권을 행사하거나 자체적으로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경우, 출시일 2주년까지 독점 출시권을 갖는다.
출시 기간 내 출시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6개월간 독점권이 부여된다.
재판매 주체는 출시일 이후 2년 내에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적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계약 초기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3년이며,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된다.
갱신일 90일 전까지 양측은 계약 수정 여부를 협의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준 충족 시 자동 갱신된다.
계약은 상호 서면 합의 또는 로열티 미지급 후 30일 내 치유 실패 시에만 종료될 수 있다.
양측은 각각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관계 최고 책임자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협업 상태를 검토한다.
분쟁 발생 시 운영 담당자 간 협의, 고위 경영진 회의, 최고 책임자 협의 순으로 단계적 해결 절차를 거친다.
계약서에는 USDC 외에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됐다.
서클은 발효일로부터 120일 내에 기존 "Euro Coin" 또는 "EUROC" 브랜드를 "EURC"로 변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