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2600장 넘게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처방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고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