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처벌법규 시행 전에 내려받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 이전부터 불법촬영물 113개와 허위영상물 195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혐의 중 법 시행 이전부터 소지해 온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처벌 규정 시행 이후 파일을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소지를 위한 별도의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규정했다. 계속범은 범죄 행위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범죄를 뜻한다.

재판부는 "'소지'란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처벌법규 시행 이후 촬영물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