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주식으로 갚는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 주식회사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는 모회사인 △△ 재팬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가 발행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는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회생기업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해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는 '△△ 메신저' 플랫폼의 수익배분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주식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배분권이 세법상 무체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설립 3년 미만 법인이라 영업권 가치를 자산에 합산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회사가 소유한 무형자산 가치를 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할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