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79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티눈·굳은살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예외 대상인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 수술 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79회에 걸쳐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114회 시술에 대해 보험금 약 349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다.
A씨는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A씨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티눈·굳은살은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대법원은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 부분은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 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로부터 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3490만원과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