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점주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1월 사이 근로자 9명과의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A씨에게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으나, A씨는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명령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의 2년 계약기간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모두 만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는 등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구제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