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임대아파트 입주민 778명이 건설사 주식회사 ○○○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이며 나머지 777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 중 한 명인 A씨의 우선분양권 자격 여부였다. A씨는 2007년 2월 문제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당시인 2005년 12월부터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A씨는 2013년 6월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다. 2024년 1월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까지 체결했다. 1·2심은 소유권 등기가 말소됐으므로 A씨가 임대 기간 내내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명도세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후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나머지 777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계속 거주 요건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