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역주택조합이 탈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매매잔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가입 후 동·호수 추첨 전에 탈퇴할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을 '분담금이 가장 낮은 1층'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넘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위약금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고들은 천안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전 분담금 미납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아 총 약정금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다. 또한 조합 설립 3년이 지나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러 층의 분담금 중 가장 액수가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위약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처럼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해석하면 위약금 액수가 너무 적어져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위약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지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책임을 면제하면 조합원 이탈과 사업 실패를 유발해 남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