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이 내국인 직원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그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1명 이상 둬야 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난이 심해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국인 직원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사업 운영 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2년 평균 1억원 이상도 가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해 적용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이 없다.
이번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3월 기준 총 1만1534명의 외국인이 해당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