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실명과 추진 이력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전격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실명제는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일반 현황과 담당자 실명은 물론, 사업 발굴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과 추진 실적이 기록·관리돼 대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모든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사업명에 지원 국가, 분야, 주요 활동 등 핵심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고 전문용어나 약어 사용은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강점 분야를 활용한 ODA 전략도 새로 수립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를 확산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추진된 ODA 사업 510개를 점검한 결과 95.1%인 48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4.9%)로, 전년 55개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