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 내국인 직원 없이도 우수 외국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제도의 고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기존에는 F-2-R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특례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F-2-R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업종은 구인난이 심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이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이 없다. 다만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등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례가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