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능력 있는 7급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속진임용제'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4·5급) 직위에 한정된 공모 직위 대상을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로 하위 직급인 7급 공무원이라도 역량이 뛰어나면 일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모를 통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실무급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기존 '필요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시험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실무급 속진임용제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