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과 경력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문턱을 낮추고 모든 응시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이었던 조건이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저소득층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문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따기 전 쌓은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된다. 또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경력 요건을 1년 단축할 수도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더라도 마약류 검사 결과는 의무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부정행위자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저소득층 응시자격 완화, 경력채용 시 PSAT 활용 등 일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