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선발해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전문관' 계급 신설이다. 이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분야에서 장기 재직하며 전문성을 쌓을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부전문관은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는 2년으로 설정됐다. 근무실적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근무성적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직 7급 이상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부전문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인사처는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부전문관의 임용권 위임, 전직 요건, 평가 및 승진 등 구체적인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