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핵심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역 기반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가 신설된다. 이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우대와 함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해주는 등 인사상 혜택이 부여된다.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 역시 같은 승진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수급 자격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도 응시 자격에 포함된다. 이 조항 역시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직급이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확대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민간 근무경력 요건도 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시험과목 개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 완화 등 일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