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채용 문턱을 낮춘다.

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력 부담을 완화해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지도직 경력경쟁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분야의 경우, 3년의 필수 경력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해 2년만 채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력 기준을 단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지만 이 절차도 생략된다.

채용 및 가산 대상 자격증도 현행화된다. 임업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이 추가된다. 공업연구직렬의 '전자계산기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는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된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산 자격증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