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6급 이하에서 5급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하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핵심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도입이다. 소속 장관의 추천을 받은 6급 이하 우수 공무원이 인사처가 주관하는 시험과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실무 인재를 조기에 발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정원을 초과해 5급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 인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우대 방안도 포함됐다. 인사처장이 정하는 핵심 교류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류 기간의 절반(최대 1년)만큼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단축 받는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소속 기관장은 인사처와 협의해 특정 업무 분야의 필수보직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책임성·협업 강화를 인사 원칙에 반영하고,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