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공공부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승진 규정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별도의 단위로 근무성적평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임용권자 재량이었던 평정단위 분리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기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평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전문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승진 기회도 확대된다. 인사교류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을 채우면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평가나 승진에 대한 걱정 없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후 진행되는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에 바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