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륜진사갈비'처럼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가맹본부의 자금줄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불거진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린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 금리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연 4.6%로 빌려줬고,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정부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신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을 막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정책자금 이용을 막기로 했다.
또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이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가맹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점주가 상환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려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쪼개기 등록' 편법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고,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는 신속히 후속 조사를 진행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