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료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기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일부 소아과계열 전문의 등도 계속 지원받는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1억5000만원 초과 15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이다. 지난해에는 2억원 초과 15억원까지 보장했다.
전공의는 배상액 2000만원 초과 3억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련병원이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동일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50억2500만원보다 약 64% 늘어난 82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보험사 공모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