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빼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매월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16건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으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차량 가격의 약 40%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2년간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에 들어간다. 월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결국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스사가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므로 잔존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리콜, 무상수리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책임은 기존처럼 자동차 제작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이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될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한 자기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개발용 차량이 더 쉽게 도로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고령 운전자 등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