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틈타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수입업체 10곳에 대해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1일 밥상 먹거리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이 지정한 43개 품목 수입업체 중 탈세 및 폭리 편취 혐의가 짙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수산식품 업체는 할당관세(0%)가 아닌 기본관세(10%)가 적용될 때 수입가격을 더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도 덜미를 잡혔다.
의료용품 수입업체는 물품을 보세구역이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중 유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가격 상승을 유도한 혐의(매점매석)가 포착됐다. 수입 시 필요한 법령상 허가·승인 요건을 준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일부 생활용품 업체는 관세감면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들어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 수입가격 조작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거래 행태는 관계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