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운 주야간보호시설 차량이 아파트나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시설 차량을 이용해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의 데이케어센터 현장 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경로당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은 시설 특성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