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과 '노인복지법'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새롭게 포함된다.

지금까지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등 법정 기관 명의 차량 등에만 발급됐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경우, 발급받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