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연간 10GW 규모로 성장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법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시장의 대규모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금지됐던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민들은 최대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사업을 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추가 소득 확보가 가능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절대농지 규모는 약 74만헥타르(ha)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한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 설치량은 최소 200GW 이상이다. 상대농지까지 포함하면 잠재량은 400GW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보호구역 역시 새로운 태양광 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타당성 조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강원 북부 군사보호구역에만 수십GW 수준의 태양광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 통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들에도 희소식이다.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RE100 달성률은 12%로, 글로벌 평균(42%)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장 인근 농지에서 태양광을 공급받는 것은 단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경기도 반도체 공장들의 RE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이 연 10GW 이상으로 커지면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량도 연 10~20GWh 수준으로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산 기자재 우선 사용 정책에 따라 관련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