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압류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연구개발특구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특구 내 규제특례사업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을 위한 전용계좌, 이른바 '압류방지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한 지급청구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전용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특례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률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