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현실적인 대가족 구성으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아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약가점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당첨된 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나 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파악하고, 부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지를 검증한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임신진단서 등 서류 위조를 통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로 확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2026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몰수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단기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인 자녀의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