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해온 프랜차이즈 본부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맹점주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등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의 저리로 8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빌렸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13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고자 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편법이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보증 역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대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에서 점주가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정상 납부 여부를 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업체는 신속히 후속 조사를 진행해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 유도 및 소송 비용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