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젤리, 음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6월까지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에 사용된 특정 키워드나 그림 등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과 암페타민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즉시 통관이 보류되고 관련 판매 사이트는 차단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제품 사진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이곳에 등록된 위해식품은 총 4653개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이라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