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특허 심사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경우, 앞으로는 심사유예 시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4일부터 심사유예 시점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 심사유예 제도는 출원인이 제품 출시 시점 등에 맞춰 심사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에는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활용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유예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심사유예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심사유예 제도 이용 건수는 2023년 1367건에서 2024년 2110건, 2025년 27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