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자신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뚜벅이 유세 도중 김용남 후보가 5.7 MBC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제한적 범위 인정'이며, '조국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음을 알게 되었다"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가 방송에서 "놀랍게도 방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조국 후보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신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상황'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의 입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만이 인정되면 '사법적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범위는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6.3. 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은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제가 국회로 들어가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3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 대표와 김 후보 모두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