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과 헌법개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워킹맘의 절박한 사연을 소개하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너무나 절박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하고, "법안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과 함께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여야가 이미 합의한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스스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과 헌법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해왔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헌정사상 첫 개헌안 필리버스터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