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를 지연한 의혹 등을 받는 전 사무처장을 수사 의뢰하고, 민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지난 3월 16일부터 54일간 명품백 등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전반을 점검했다.

TF 조사 결과, 정모 전 사무처장은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유모 전 위원장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과거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소개해주는 등 민원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 전 사무처장은 과거 부패방지국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TF는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등에서도 정 전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