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없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규로 포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함께 연계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와상상태·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 상담도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출발해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2월 11일 기준으로는 190개 시·군·구 332개소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23개소가 신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군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병원급 참여를 허용했다.
병원급 참여가 가능한 지역은 군 지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지역,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 지역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1~2등급이 우선 대상이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문진료료가 지급된다.
의원급·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1회 방문 시 13만1720원, 지방의료원·병원은 14만600원, 한의원은 10만8260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중증환자는 15%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로 의사 1회·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없다.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가 원칙이지만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만3770원이 지급된다. 월 3회까지 청구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15%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에는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의 지속관리료가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수행기관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이다.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한의원·병원이 대상이며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도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욕구 해소를 위한 의료·요양 연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