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13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의견수렴 대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 신청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등이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선정단체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상 추천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과반수 대표를 비롯해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선정계획안을 확정하고, 향후 확정된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