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한 정보 게재자가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재자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자의 범위는 직전 3개월간 정보를 총 3회 이상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가 평균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됐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로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으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의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성, 유통 방법, 정보 유형, 피해 규모,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하면 기준금액의 50%가 가중된다.
개정안은 사실확인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실확인 단체 지원, 국제협력 등을 수행할 투명성센터의 업무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